[캐드파워] 상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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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5-12-31 15:45 조회 1,800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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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캐드파워 : 2002년도에 구)코스팩 에서 개발한 건축용 3rd Part
2. 저작원 : 2002년 부터 프로그램 등록 후 판매 저작권 이 있는 업체로 상표권 등록이 필요 하지 않았음
3. 2014년 채권자인 (주)한국인프라에서 저작권 및 소스 인수
4. 2015년 9월 캐드파워 2016 버전 개발 출시 및 프로그램 등록 완료 ( C-2015-0022768호)
--> 2015년 10월 12일 주)엔씨피 에서 캐드파워 상표등록
2002년 부터 판매 해 오고 있던 상품 이 2015년 10월에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
이후 2015년 10월 한국인프라 에서 등록 한 일자도 한달 먼저 등록 됨
아래 관련 자료 참고 >>
1. 저작권법상 서적의 제호나 저작물의 제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일 경우에만 보호가 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적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제호'나 '명칭'은 그 서적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식별력있는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이 그 제호나 명칭을 해당 서적이나 프로그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권을 주장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리눅스' 관련 사용매뉴얼 서적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리눅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의 '갤러리', '메시지', '계산기', '비디오' 등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서적의 제호나 명칭도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되어 상품출처 표시 기능을 하거나,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명칭에 단순한 프로그램 내용의 직접적 설명이 아닌 상품출처표시 기능 내지 서비스업출처 표시기능을 하는 식별력있는 표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을 넘어 상표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카오톡', 'GALAXY Apps', 'YouTube'나 특징적인 아이콘 디자인(UI)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명칭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해 놓으면, 제3자가 허락없이 소프트웨어에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출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민, 형사상의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위해서 선사용 사실과 주지성 등을 충분한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한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동일, 유사한 모방 표장을 상표등록한 후 거꾸로 권리행사를 해오는 경우 등에는 상표권분쟁이 발생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물의 제호나 명칭은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만, 먼저 발표되거나 저작권등록된 소프트웨어 명칭과 동일, 유사한 명칭에 대해 타인이 나중에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그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된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단순한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선공표되거나 저작권등록된 소프트웨어 명칭이 그 개발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출처표지인 상표로서 계속 사용되어 후등록상표의 출원시에 특정인의 상품표시로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해당 소프트웨어어에 그 명칭을 상표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등록상표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이러한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거래자나 소비자들 사이에 알려져 상품출처표지로서 인식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분쟁과 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하신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단순한 내용표시가 아니라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 미리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작원 : 2002년 부터 프로그램 등록 후 판매 저작권 이 있는 업체로 상표권 등록이 필요 하지 않았음
3. 2014년 채권자인 (주)한국인프라에서 저작권 및 소스 인수
4. 2015년 9월 캐드파워 2016 버전 개발 출시 및 프로그램 등록 완료 ( C-2015-0022768호)
--> 2015년 10월 12일 주)엔씨피 에서 캐드파워 상표등록
2002년 부터 판매 해 오고 있던 상품 이 2015년 10월에 상표 등록 자체가 무효
이후 2015년 10월 한국인프라 에서 등록 한 일자도 한달 먼저 등록 됨
아래 관련 자료 참고 >>
1. 저작권법상 서적의 제호나 저작물의 제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일 경우에만 보호가 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적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의 '제호'나 '명칭'은 그 서적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식별력있는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하여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타인이 그 제호나 명칭을 해당 서적이나 프로그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권을 주장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는 '리눅스' 관련 사용매뉴얼 서적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리눅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의 '갤러리', '메시지', '계산기', '비디오' 등이 이러한 범주에 들어간다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서적의 제호나 명칭도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되어 상품출처 표시 기능을 하거나, 스마트폰 앱이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명칭에 단순한 프로그램 내용의 직접적 설명이 아닌 상품출처표시 기능 내지 서비스업출처 표시기능을 하는 식별력있는 표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한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을 넘어 상표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카카오톡', 'GALAXY Apps', 'YouTube'나 특징적인 아이콘 디자인(UI)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명칭 등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해 놓으면, 제3자가 허락없이 소프트웨어에 동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출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민, 형사상의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을 해놓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위해서 선사용 사실과 주지성 등을 충분한 증거 등을 통해 입증한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주지성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동일, 유사한 모방 표장을 상표등록한 후 거꾸로 권리행사를 해오는 경우 등에는 상표권분쟁이 발생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물의 제호나 명칭은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만, 먼저 발표되거나 저작권등록된 소프트웨어 명칭과 동일, 유사한 명칭에 대해 타인이 나중에 상표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그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된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단순한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 경우, 선공표되거나 저작권등록된 소프트웨어 명칭이 그 개발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상품출처표지인 상표로서 계속 사용되어 후등록상표의 출원시에 특정인의 상품표시로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해당 소프트웨어어에 그 명칭을 상표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등록상표에 대해서는 무효심판 절차를 통해 그 상표등록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이러한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거래자나 소비자들 사이에 알려져 상품출처표지로서 인식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분쟁과 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하신 소프트웨어의 명칭이 단순한 내용표시가 아니라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 미리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다 정확한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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